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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폐지 2

장애등급폐지 7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확대 장애인 혜택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월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등급은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으나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기존 1~3급은 증중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며,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

시사상식/복지 2019.06.26

장애인연금 30만원 조기인상 등급제폐지 2019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자격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차 장애인정책조종위원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현재 월 25만원에서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커뮤니티 케어)을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와 성인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개소 신규 지정등이 올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애초 2021년 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저소득층에 한해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

시사상식/복지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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