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월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등급은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으나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기존 1~3급은 증중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며,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