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발표되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8월2일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속보로 전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각의 결정에 이어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수출품 천여 개가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 일본 정부는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