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이슈

일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명단)제외

dilmun 2019. 8. 2. 12:23
반응형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발표되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8월2일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속보로 전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각의 결정에 이어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수출품 천여 개가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 일본 정부는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일본 전략물자 등을 수입할 때 계약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하며, 민간용으로만 쓰겟다는 서약서와 상세한 사업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의 뜻은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으로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 수출 절차에 있어 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 혹은 기술등 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에 이용 가능하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물품과 기술을 지칭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있어 우리 기업 생산등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재할 경우 대통령 대국민 담화 같은 대응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맞대응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파기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합니다.

한국은 주로 북, 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