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10일 1심에서 최민수가 받은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최민수의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이어져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재판에서 최연미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최민수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는 반면 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민수는 보복운전 유죄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혔는데요,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한 거다라면서 "최민수라는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약한 점을 가지고 내게 '무조건 경찰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