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라이프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신청방법

dilmun 2018. 11. 19. 19:03
반응형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반드시 챙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가 진료비나 각종 육아비용을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신용카드로 임신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면 산부인과 진료비 중 50만원까지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이나 쇼핑, 외식, 놀이공원, 대중교통 등의 할인 혜택이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료를 결제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기존 고운맘카드(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맘편한카드(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희망e든카드(사회서비스사업8종)의 기능을 한 장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터(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가구: 86,000원 2인가구: 120,000원 3인이상가구: 145,000원이면 신청은 주민센터에서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이밖에 국가바우처사업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회서비스사업8종등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http://www.voucher.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