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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dilmun 2018. 11.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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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지부로 치솟는 집값으로 내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내 집 마련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 놓은 정책으로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희망타운'등이 있습니다. 이 중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주택 유형입니다.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할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내여야 하며, 순자산 역시 2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내 집 마련일 것인데요. 최근 정부는 내집마련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대상 금융상품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먼저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영소득 8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와 6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로 한정하며, 예비부부들은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은 KB국민은행 지범을 방문해 자격확인 및 대출한도를 상담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디딤돌대출은 5개의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에서 취급하며 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2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00~3.15%로 만기기간과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자격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5년 이내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춣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융 대출 '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으로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입니다. 대출 기한은 최초 2년이며 4회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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