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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부족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중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연 2.3~2.9%의 저렴한 금리를 제공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연 2.3%~2.9%
대출한도: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2년단위 연장가능, 최장10년)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서울,경기,인천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주택기금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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