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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이용

dilmun 2018. 11. 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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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죽으면 슬픔도 잠시 사체처리를 어떻해야 할지 나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이 죽은 뒤 매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4명중 1명정도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계획으로 주거지 또는 야산 등에 묻을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국내에서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임의로 매장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유지나 집 앞 마당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 사체의 침출물로 지하수 등의 오염이나 가축전염병 등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천과 수로 등 공중위생상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큰 장소에 반려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등의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합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동물장묘업체 등에 맡겨 화장하거나 건조 처리하는 방법, 질병으로 폐사 했을 때 동물병원에 맡기는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인도적인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은 장묘업체를 통한 것입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한다면 어느정도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전국 27개소의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장묘시설은 경기도 13곳, 충청도 6곳, 경남 2곳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전문 파트라슈 http://www.mypatrasche.co.kr/




요즘 반려인들 사이에서 동물 장묘업이 인기가 많은데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플랫폼 21그램의 권신구 대표는 "최근에는 반려동물장례지도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장례식장까지 죽은 동물을 운구해주거나 모든 절차를 진행해주는 반려동물장례 대행, 동행 서비스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21그램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서는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상담, 예약, 결제가 가능하며 비용은 반려동물의 무게와 서비스, 수의 및 유골함 종류 등에 20만원부터 백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화장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사체 운구부터 염습, 입관, 추모, 화장 등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화장 후 나온 반려동물 유골은 함에 담아 추모공원에 안치하거나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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