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라이프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 자격

dilmun 2018. 11.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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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본은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7%인 초고령사회입니다. 점점 학교는 하나씩 사라지고 요양시설은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미래 한국이 당면할 가장 큰 위험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젊은 부모들의 출산과 보육 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정책들을 찾아 꾸준히 시행애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치매나 뇌졸중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국가가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 몸이 편찮아 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규정에 따라 등급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1~5등급이 나오면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가 평일 하루 3시간 정도 집으로 방문해 부모님의 일생생활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외부의 요양보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신 가족 중 누군가 부모님을 수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발하는 가족을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해 줍니다.


일반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이 수발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실제 수발한 시간과 관련 없이 하루 1시간, 한 달 최대 20일만 인정해줍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1시간 혹은 그 이상 부모님을 수발해도 1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 28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발을 받는 부모님이 치매, 피해망상 등이 있어 밀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45시간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해 지급액도 월 63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조건은 부모님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어야 하며 부모님을 수발하고자 하는 가족 중 당사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4대 버험을 받으며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가족요양사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 돌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요양이 아닌 일반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가정당 월 약65시간(65만원)까지 일할 수 이씁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240시간의 실기 및 이론시간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률은 90%에 달해 다른 국가 자격증보다 자격증 취득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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