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주식경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한도 신청자격

dilmun 2019. 8. 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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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인 9월16일부터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서민 고정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품의 이름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상품으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소유자를 위한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대환 대상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로 정책모기지나 만기시가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하며,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수준이락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 변동금리부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1주택자로 주택가격은 식가 9억원 이하이어야하며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70%, 총부채상환비율(DTI)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9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신청접수는 은행창구,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20년, 30년등이 있으며 신청 방법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10년 만기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만련했는데요, 다중채무자 및 고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이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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