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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최대 지급액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돼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신청 요청서 등 비대면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콜센터의 경우 서울.중부.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 국세청 등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

시사상식/복지 2020.03.05

근로장려금 첫 반기지급 신청 근로장려금 액수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한 해에 두 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9월에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은 오늘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의 경우는 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고, 반기 신청은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됩니다..

시사상식/복지 2019.08.21

근로장려금 1년에 두 번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7일 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의하면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오는 12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은 전년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달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론 근로소득자로 한정해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1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21일~3월10일까지 신청 받아 6월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의 연간 지급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정기..

시사상식/복지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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