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연장 65세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2033년 이후부터 65세라고 판례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정년 연장 논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는 육체적으로 가능한 노동력의 정도만 따지는 노동가동 연한보다 훨씬 복잡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당장 변화가 생기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관한 사화적 논의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육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