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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자녀혜택이 2자녀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저출산고령상회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2019년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무상 의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변경해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를 위해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자녀의 지원 혜택으로는 크게 주거안정 지원, 전기요금 감액,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가스요금 정액 할인,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우대카드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란 현재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하며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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