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라이프

2019년 근로장려금 역대최대규모

dilmun 2018. 12. 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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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9년 부터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역대최대 규모인 5조원 가량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며 연간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연간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연간 지급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는 5월에 신청하면 9월 경에 지급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2월달, 6월달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등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역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이란,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직장인)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원 했지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개인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종사자 제외)






신청방법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텍스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ARS전화(1544-9944), 세무서 직접 방문등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웹사이트에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A. 근로장려금액 
      최대지급액 :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 맞벌이 250만원 (2017년 대비 10%확대) 
  B. 자녀장려금액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 신청요건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기준으로 자격을 파악합니다. 
  
1. 가구요건 
    A. 근로장려금 
        2017.12.31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인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1987.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B.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하고,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전년도(2017년) 총소득 기준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대상인 
    경우 신청전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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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올해 2018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산요건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2017.6.1)
    A. 근로장려금:  가구원 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B. 자녀장려금 : 가구원 합계 2억원 미만.
 
  * 재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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