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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적용 추나요법이란, 효과, 추나요법 비용

dilmun 2019. 3.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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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는 추나요법 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 을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면 근골격제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인 부담금 1만~3만원만 지불하면 한방 병.의원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00~3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추나요법이란 밀고 당기다라는 뜻으로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밀고 당기거나 마찰을 일으켜 비뚤어진 체형을 교정한다라는 전통적인 한의학 용어입니다.






추나요법은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허리와 골반이 아파 한국의 유명 한방병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추나요법은 디스크 같은 뼈와 큰 근육의 손상, 그리고 신경압박 등의 치료, 오십견, 테니스 엘보우 같은 관절과 인대의 손상등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얼굴에도 추나요법을 할 수 있는데 구안와사 같은 질환, 얼굴주름 개선 등 미용욥ㅂ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틀어진 뼈를 제자리로 잡아주고 근육과 인대의 손상, 그리고 미세한 섬유질 근육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입니다.





추나요법은 뼈와 관절, 인대까지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경락과 기혈 소통,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요추 염좌, 낙침 등과 같은 좌우비대칭, 관절 움직임 장애, 통증을 호소하는 급.만성 척추관절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또 추나요법은 손상된 조직세포가 스스로 재생되도록 해 조직을 회복하고 최대한 손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재활치료입니다. 손상된 조직이나 세포, 손상된 주변 조직이나 세포를 자극해 인체 내에서 조직이 스스로 치유되도록 돕습니다.

추나요법은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각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 치료비는 가장 싼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잡추나요법 중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나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80%입니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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