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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 지급일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5월 3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이며, 이달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텍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장려금 신청가구는 제외) 신청자격은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한해동안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애 ..

시사상식/이슈 2021.05.03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조회방법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이 8월 19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분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해 돌입하여,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차지급일인 8월 19일 오늘부터 시작하여, 2차 8월 24일, 3차 8월 28일이며 이번 지급은 올해 5월 1일~6월 1일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급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My 홈텍스,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하단에 근로장려 .자녀 장려금란에 심사 진행 상황조회하기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텍스의 경우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 하면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

시사상식/복지 2020.08.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최대 지급액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돼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신청 요청서 등 비대면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콜센터의 경우 서울.중부.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 국세청 등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

시사상식/복지 2020.03.05

근로장려금 1년에 두 번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7일 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의하면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오는 12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은 전년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달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론 근로소득자로 한정해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1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21일~3월10일까지 신청 받아 6월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의 연간 지급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정기..

시사상식/복지 2019.06.2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생활이 어료운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이 지난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시사상식/복지 2019.05.03

2019년 근로장려금 역대최대규모

내년 2019년 부터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역대최대 규모인 5조원 가량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며 연간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연간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연간 지급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는 5월에 신청하면 9월 경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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