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5월 3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이며, 이달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텍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장려금 신청가구는 제외) 신청자격은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한해동안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