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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일 5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 지급일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5월 3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이며, 이달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텍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장려금 신청가구는 제외) 신청자격은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한해동안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애 ..

시사상식/이슈 2021.05.03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조회방법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이 8월 19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분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해 돌입하여,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차지급일인 8월 19일 오늘부터 시작하여, 2차 8월 24일, 3차 8월 28일이며 이번 지급은 올해 5월 1일~6월 1일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급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My 홈텍스,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하단에 근로장려 .자녀 장려금란에 심사 진행 상황조회하기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텍스의 경우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 하면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

시사상식/복지 2020.08.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5일까지 신청받아 6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6월 10일인 오늘부터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정 지급기간은 오는 7월 20일이지만, 올해는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심사분은 10일 지급될 전망이고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앞서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근..

시사상식/복지 2020.06.10

근로장려금 첫 반기지급 신청 근로장려금 액수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한 해에 두 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9월에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은 오늘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의 경우는 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고, 반기 신청은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됩니다..

시사상식/복지 2019.08.21

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2019년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은 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예약을 신청하면 5월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전예약 신청방법은 ARS(1544-9944)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홈텍스(모바일, 인터넷)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1일까지이며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포함)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시사상식/복지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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