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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킹 댓글조작'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5년구형 실제 구속 가능성은?

dilmun 2018. 12.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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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고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두루킹 일당과 공모에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루킹 댓글조작'사건은 2018년도 초 더불어민주당의 '네이버 댓글 의혹'고발에서 시작된 사건인데요, 2018 평창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결성하기로 한 기사에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댓글이 무더기로 달리면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오사카 총영사'인사 청탁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댓글조작 '킹크랩'을 시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7월17일 수사 브리핑에서 2016년 두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을 당시, 도모 변호사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수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두 번의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에도 법원의 기각으로 '빈손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드루킹 사건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지사에게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6,13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드루킹 의혹에도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큰 표차로 이겨내며 최초의 민주당 계열 경남지사에 선출됐습니다.


오늘 특검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구속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김 지사가 그간 특검의 소환 통보에 성실히 응해왔고, 경남 도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놓여있는 점이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와 그가 이끈 겅공모회원 등이 내놓은 진술 증거도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드루킹은 최근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 광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바도 있습니다.


또다른 변호사는 특검팀의 핵심 증거는 드루킹 등 경공모 측의 진술로 보인다며 최근 드루킹이 진술이 번복한 점 등에 비춰보면 반드시 구속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재판부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댓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만 이루진다면 구속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25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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