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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방법 6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조회방법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이 8월 19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분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해 돌입하여,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차지급일인 8월 19일 오늘부터 시작하여, 2차 8월 24일, 3차 8월 28일이며 이번 지급은 올해 5월 1일~6월 1일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급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My 홈텍스,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하단에 근로장려 .자녀 장려금란에 심사 진행 상황조회하기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텍스의 경우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 하면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

시사상식/복지 2020.08.19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지급요건 신청기간

국세청은 4월 27일 2019년에 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저수득 가구 568만 가구 중 반기지급제도를 선택한 203만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난해(9월6일)보다 한 달 가량 이른 8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반기지급제도를 신청한 203만 가구는 지난 3월 신청이 완료돼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5월 1일~6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12월 2일 이후엔 장려금 신청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가구는 꼭 5월 중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

시사상식/복지 2020.04.27

근로장려금 1년에 두 번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7일 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의하면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오는 12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은 전년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달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론 근로소득자로 한정해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1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21일~3월10일까지 신청 받아 6월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의 연간 지급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정기..

시사상식/복지 2019.06.2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생활이 어료운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이 지난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시사상식/복지 2019.05.03

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2019년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은 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예약을 신청하면 5월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전예약 신청방법은 ARS(1544-9944)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홈텍스(모바일, 인터넷)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1일까지이며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포함)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시사상식/복지 2019.04.25

2019년 근로장려금 역대최대규모

내년 2019년 부터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역대최대 규모인 5조원 가량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며 연간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연간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연간 지급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는 5월에 신청하면 9월 경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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