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반드시 챙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가 진료비나 각종 육아비용을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신용카드로 임신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면 산부인과 진료비 중 50만원까지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이나 쇼핑, 외식, 놀이공원, 대중교통 등의 할인 혜택이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료를 결제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기존 고운맘카드(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맘편한카드(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희망e든카드(사회서비스사업8종)의 기능을 한 장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